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2026.10.1>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징계의 감경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