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1.경고 및 시정조치
2.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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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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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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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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