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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