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예산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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