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업무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지정관계행정기관대통령당선인업무담당자협의하도록업무파악위원회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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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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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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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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