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장위원회소관분과위원회ㆍ실ㆍ팀위원장ㆍ부위원장대통령당선인전문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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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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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