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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