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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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