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등위원회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재적위원비공개로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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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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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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