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1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추계세제분석실제7조 · 경제분석국제8조 ·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9조 ·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제10조 ·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