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5조 (예산분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통합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6.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7.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8.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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