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7조 (경제분석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공포 · 2017-07-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3.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4.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5.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6.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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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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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