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 (추계세제분석실)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공포 · 2017-07-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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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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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