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 (추계세제분석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재정 지출 및 수입ㆍ재정수지ㆍ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조세정책ㆍ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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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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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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