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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