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 (기획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1공포 · 2017-07-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1.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조직 및 정원관리
7.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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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1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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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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