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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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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