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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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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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