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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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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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