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소속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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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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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