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한 소속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기타 토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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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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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