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협의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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