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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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1.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변경신고, 조사ㆍ평가, 자금 지원,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무
7.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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