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조의3에 따라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받거나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5.18, 2017.3.27, 2020.6.2, 2022.12.20>
1.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항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변경신고, 조사ㆍ평가, 자금 지원,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무
7.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3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19조의4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제19조의5 · 위반사실의 공표제19조의6 · 포상금 지급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