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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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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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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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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