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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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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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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