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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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