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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제조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것
2.종업원이 보건위생 상태 및 품질ㆍ위생관리에 관하여 교육받은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것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4.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업자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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