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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위원
제11조
의견의 청취
제12조
간사
제13조
보고
제14조
수당과 여비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단체의 설립인가 등
제17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19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의3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19의4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의5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9의6조
포상금 지급
제2조
영업의 종류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3의2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제3의3조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제3의4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5조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제5의2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제6조
소속기관의 장
제6의2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제7조
제7의2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의3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