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3 · 소관 - · 총 3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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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위원제11조 의견의 청취제12조 간사제13조 보고제14조 수당과 여비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단체의 설립인가 등제17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제19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9의3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19의4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제19의5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9의6조 포상금 지급제2조 영업의 종류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제3의2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제3의3조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제3의4조 책임보험의 종류 등제4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제5조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제5의2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제6조 소속기관의 장제6의2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제7조
제7의2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