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9>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4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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