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연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3.14, 2019.7.9>
②연구위원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③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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