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2012.6.29, 2012.7.10, 2014.11.11, 2017.1.31, 2024.7.2, 2024.12.31>
1.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삭제<2016.1.22>
3.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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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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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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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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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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