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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삭제 <2023.12.1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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