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08.2.29, 2010.3.15, 2013.3.23>
제16조(단체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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