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