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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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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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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