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신청서접수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공무원은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②제1항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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