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조문 요약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등록부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부속서류등록부와서류철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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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26>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공동담보목록편철장
7.신청서류편철장
8.등록필통지부
③제1항의 등록부와 제2항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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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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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2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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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숫자 등의 기재제4조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제7조 · 등록신청서제8조 · 간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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