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숫자 등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조문 요약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숫자 등의 기재문자정정ㆍ삽입등록부부분수량ㆍ연월일남겨두어야삭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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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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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2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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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