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 (숫자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조문 요약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숫자 등의 기재문자정정ㆍ삽입등록부부분수량ㆍ연월일남겨두어야삭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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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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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부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2 시행된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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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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