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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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이 없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 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철도시설관리권당 1천 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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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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