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연합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직능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