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연합회직능단체대통령령직능인사무소정관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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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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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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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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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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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