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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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노동조합은 산업교육기관과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산업체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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