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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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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