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도·감독행정안전부장관연합회지도ㆍ감독할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인정하면요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제5조 · (연합회의 업무)제6조 ·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7조 · (「민법」의 준용)제8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지도·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