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각각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각각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