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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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④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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