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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부동산의 몰수보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기한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기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제95조 중 "제94조"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으로,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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