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집행법원은 검사가 제1항의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