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27조에 규정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②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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