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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