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1-05-1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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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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