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제기기간 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불법정치자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제46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제47조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제48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49조 ·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0조 ·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불복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