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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