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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