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가인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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