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2023.12.12>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2021.11.30, 2025.12.2>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6.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