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2023.12.12>
②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2021.11.30, 2025.12.2>
③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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